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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3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66』 피고인은 2017. 9. 2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규건축물 건축과 관련한 설계 가도면을 보여주며, “정식설계가 되어야 건축 허가도 받을 수 있고, 건축 공사를 시작 할 수 있다. 설계비로 1,1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설계비를 건축사무소에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 내가 아는 설계사무소이고 그 곳을 자주 방문하니 나에게 설계비를 입금해주면 그 돈을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건축사무소에 설계비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설계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492』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동읍 남산교차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동읍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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