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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12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 내지 9, 12, 13, 14,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혁류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프랜차이즈 음식유통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의 이사 직함으로도 활동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9.경 원고가 주문자표시 생산방식(OEM 생산방식)에 의하여 E 상표를 부착한 가방(이하 ‘이 사건 E 가방’이라 한다) 20,000개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E 가방을 제조하여 2016. 9. 22.에 6,741개, 2016. 9. 30.에 6,739개, 2016. 10. 6.에 6,499개 등 합계 20,011개(2016. 8. 말경 공급한 샘플 제품 32개 포함)를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다.

[2] 2016. 9.경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6. 1. 4.자로 소급하여 물품공급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1조(계약물품)에는, 이 사건 E 가방 20,000개를 단가 5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4조(대금지급조건)에서는 "1. 대금 결제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홈쇼핑업체 및 티커머스 텔레비전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로 T-커머스는 텔레비전(television)과 상거래(commerce)를 결합한 단어이다.

TV 시청 중에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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