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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86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변호인의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 F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H 용남고속 5100번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가 움직이면서 흔들릴 때 중심을 잃고 접촉한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이 사건 버스의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추행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거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특정된 시간은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허벅지에 비비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버스 안전봉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을 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의 뒤로 가까이 접근하여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뒷부분에 밀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G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등으로 G의 허벅지 바깥쪽을 툭 치고 안전봉을 잡고 있던 G의 손을 잡으려고 하여 G이 이를 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동도 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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