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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차량을 추격하여 필모텔까지 갔고, 피고인이 필모텔의 후문으로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막을 때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추격하게 되었다가 이후 피고인차량의 운전행태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112에 신고하면서 계속 추격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③ 목격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의 내용이 목격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처음 목격자를 본 것은 대리기사를 보낸 이후 차량에서 내려 모텔 프런트에 들어가려고 출입구를 열 때 목격자가 도로변 쪽에서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여 뒤를 바라보면서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차량은 모텔의 후문 쪽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가 차량으로 길을 막자 비로소 멈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차량이 모텔 내부로 진입하여 블랙박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8초가량인데, 그 시간 동안 운전석에 앉은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리고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차량을 새롭게 운전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피고인차량과 목격자의 차량이 매우 근접하여 있어서 목격자가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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