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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9 2016가단16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E 대지의 소유자이자 그 지상 신축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위 대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10. 18. 07:00경부터 기초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를 공사신축현장에 진입시키려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의뢰한 위 차량들의 진입로를 2시간 동안 가로막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등 원고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진입차량 앞에서 팔을 벌리고 진입을 막으면서 인부들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들의 공사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 임대료, 인부들에 대한 일당 등 6,214,000원과 새로운 진입로를 만드는 추가공사비 858만 원 등 28,08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가 진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에 대한 이 법원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차량들은 진입하려는 골목이 너무 좁아 진입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차량 진입을 막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원고는 위 CCTV 영상은 피고들에게 유리한 일부만을 편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에는 차량이 진입하고 나오는 장면까지 모두 촬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사실확인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거나, 위 CCTV의 영상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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