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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20고정1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PC방’ 의 업주이고,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은 ‘D’이다.

‘D’는 ‘게임머니 획득은 유료상품(아바타) 결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으며,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 하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전시ㆍ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7. 25. 22:00경 위 게임장 안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D’의 바로가기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사용하여 유료상품(아바타)의 구매 없이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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