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층, 약 30㎡ 규모에 컴퓨터 7대, 책상과 의자, 쇼파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는 업주이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으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았다
할지라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 15. 부터 2015. 4. 21.경까지 손님들에게 337 맞고, 337 바둑이, 337 포커 게임을 제공하면서, 최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인 손님들이 실명 인증절차를 통해 아이디를 생성해야 하고, 모바일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상품권, 쿠폰 등을 통해 유료상품(아바타)를 구매하여 게임에 사용하는 알머니를 충전해야만 하는 간접충전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후 카운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자 인터넷사이트(D)를 통해 실명 인증절차 없이 아이디를 생성해 주고, 관리자페이지의 ‘주문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 10,000원당 10,000알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단속 사진
1. 게임물 감정의뢰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아이디 생성에 대한 타서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