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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69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8: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2층 로비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직장동료 2명, 환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종이컵에 담겨진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면서 “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거다”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대구 달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내가 죽인다. 니 죽고 내 죽고 할끼다. 내가 너거 집 반야월인거 알아, 이년아 확 죽이뿐다.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보자, 니 년을 매장시킬꺼다. 씹을 꺼내 빨래줄에 널어불끼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나 그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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