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남구 C아파트의 경비원들이 자주 경비실을 비우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다고 생각하여 그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3. 19:0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위 C아파트 101동 앞에서 마침 순찰 중이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2세)를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야이 씨발놈아, 너거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 함부로 하지 마소”라고 말하고 경비실로 들어가 버리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1동 1907호로 올라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10cm)와 안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100cm)를 가지고 1층 경비실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과도를 5~6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및 흉기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행동 및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범행을 전후한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