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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2고정5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08. 29. 02:30경 부산 동래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운행 중인 D 택시를 막고,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니 씨발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 앞 범퍼를 발로 1회 차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엎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양쪽 무릎부위를 벌겋게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29. 02:5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정차 중인 H 마이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안에 있던 피해자 I이 운전석 문을 잠그자 발로 운전석 문을 찼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차를 왜 발로 차느냐”며 따지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8. 29. 03: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K에게 “야이, 개씨발 개새끼야, 니 뭐야 씨발놈아, 너거 좆대로 해라, 개새끼야, 너거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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