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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무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 경부터 2016. 9. 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 여, 22세) 의 D, E, F 등 SNS의 댓 글 기능을 이용하여 " 아 공원 옆 버스 정류장으로 나와 짐 왔어.

어디냐고 당 장 와라. 제 발 부탁이야 대화하자. C 너 짐 어디야 아직 밖이지 나 너희 집 앞 공원으로 가고 있어. 얼굴 한 번 보자 "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 하나님 믿지 마 ㅜ 너 같은 거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마. 혼전 임신한 년은 돌로 쳐죽여야

햐. 야 너 속도위반 거짓말이지 당장 애 지워. 무시하지 마라고. 대답 하라고 이 더러운 년 아. 나 죽는 꼴 보고 싶냐고. 거짓말이잖아

그냥 촬영하는 거지 아 제발 부탁할게.

거짓말 맞지 떡 왜 쳤냐

구 야 이년 아 너 그러면 안 되 ㅜ ”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백 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6. 2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불상의 스마트 기기에 설치된 F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F에 접속한 다음 " 너하고 섹스하고 싶다고,

ㅅ ㅂ 말하잖아

내가. 아 너 그거 잘하니 준비해서

와. 야 C 어디냐

구. 당장 너랑 해야겠어

그거"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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