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3 2011가합2133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4,646,456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8.부터 2013.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는 D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9. 12. 18. 피고 병원에서 좌상완골 간부 분쇄골절로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 고정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는 2009. 12. 18. 스키장에서 스키보드를 타던 중 낙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구급차로 같은 날 20:58경 피고 병원에 이송되었다. 2) 원고는 이송 당시 왼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09. 12. 18. 22:00경 원고에 대하여 좌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및 좌요골 신경 마비로 진단하고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 고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3)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2009. 12. 21. 연고지 관계로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피고 B는 원고가 퇴원할 당시 원고에게 ‘좌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및 좌요골 신경 마비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요골 신경 마비 증상이 관찰되어 연고지 관계로 전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에 대한 E정형외과의원 및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는 2009. 12. 21.부터 E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2009. 12. 28. 위 병원을 퇴원하였고, 2010. 2.말경 왼쪽 팔의 깁스를 풀었다.

2 그런데 원고는 왼쪽 손목 처짐, 왼쪽 엄지손가락의 신전장애 및 엄지손가락집게손가락의 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2010. 6. 11.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였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골 신경 마비가 올 수 있지만 이러한 손상은 신경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복될 수 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