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907] 피고인 A는 I라는 이름의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I 내 음란물 전용클럽인 ‘J’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B은 2011. 3. 2.경부터 2012. 7. 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K건물 5층 L 24호에서 위 클럽 ‘J’ 게시판에 아이디 ‘M’로 접속하여 'Olya Pink(TAC).rar' 등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 6,035건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피고인 A는 위 클럽 수익금이 회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클럽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며, 위 클럽 게시판에 운영진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올려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 B의 음란물 전시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2고단1081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I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위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과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2,000포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업로드하는 각종 디지털 컨텐츠는 40일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