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남 의령군 D 2층에 있는 웹하드 사이트인 E을 운영하는 (주)B의 실제 운영자이자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방송작품, 영화 등 불법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결제 대행업체를 통하여 (주)B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자동으로 일정 비율만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게 하고 결제 대행사에 자동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B의 법인 통장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관하면서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면서 이 컨텐츠들을 유통시킬수 있도록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로드된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이 (주)B의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2. 2. 9.경 피해자 (주)문화방송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커플즈’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1 저작영상물 목록 기재와 같이 ‘무한도전’ 등 15편의 저작영상물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총 1,512회에 걸쳐 저작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