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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21.04.01 2020가단53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20차 전 457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 절도 등 불법행위라

거 나 설령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손해액이 피고 주장과 같다는 사실( 피고가 주장하는 가액은 매수 당시 가격이고 중고가격이 아니며, 원고가 가져간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종류를 특정할 수 없음) 및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각각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재판 중 조정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만으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일부라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의 손해 배상금 또는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민사 집행법 제 47조 제 1 항, 제 46조에 따라 직권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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