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차1213호 사용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1월 말경 이루어진 함안군 D 소재 E산업단지의 택지작업과 관련하여 13,975,000원의 포크레인 사용료 채권(이하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5. 7.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차121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위 법원의 2015. 7. 28.자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5. 8.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입증책임의 문제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는 원고인데, 원고는 피고와 E산업단지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의 지급 책임은 원고 개인이 아닌 F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의 채무자가 원고라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2, 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F의 대표이사이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