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78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3.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3. 1.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