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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8 2014고단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합 7차례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19. 14:50경 정읍시 내장산로 14(송산동)에 있는 순정축협 명품관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의자를 태우러 온 원 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1세)에게 이유없이 시비걸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썬그라스를 벗겨서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꼬집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정읍시 D에 있는 E 마트 내에서 피의자가 위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고 이에 G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자 갑자기 F에게 욕하며 시비를 걸었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65세)가 피의자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뒷목을 잡고 4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앞머리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차례 물어서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1. 20:40경 정읍시 I에 있는 J가 경영하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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