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0. 11. 14. 위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2. 8. 위 죄로 위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4. 11. 위 죄로 위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날 위 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6. 28.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0. 2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30.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6.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행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11. 1. 12, 2011. 4. 29, 2012. 8. 28., 2013. 6. 14., 2014. 9. 2.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4. 7. 17.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는 2005.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2014. 12. 26. 혼인신고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3:0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446-13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4. 11. 5. 22: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