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23 2014가단59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53,868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무자 주식회사 성안로지스틱스의 직원인 원고의 2013. 6.분 임금, 2013. 11.분 임금, 2014. 1.분부터 2014. 11.분까지의 임금 합계 28,753,868원(= 2,211,836원 × 1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