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7.05 2016노10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 첫 번째 주장 근로자 E은 2014. 11. 11. 경 2014. 8. 분부터 2014. 10. 분까지의 임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후, 같은 날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좌거래 내역서 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 하다. 2) 두 번째 주장 적어도 2014. 8. 분 및 2014. 9. 분 임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분부터 2014. 10. 분까지의 임금 8,976,08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E이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고용 노동청에 진정할 당시 그 진정서에 위 2014. 8. 분부터 2014. 10. 분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임금을 일단 E에게 지급하였다가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E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린 다음 그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수사기관에서 위 3개월 분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제 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ㆍ 보상금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