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D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5. 20.까지 위 (주)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935,480원(2012. 4.분부터 2013. 4.분까지의 매월 임금 3,000,000원과 2013. 5.분 임금 1,935,480원) 및 퇴직금 2,938,130원 합계 43,873,61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2. 20.까지 위 (주)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460,830원(2012. 5.분부터 2012. 11.분까지의 매월 임금 2,000,000원과 2012. 12.분 임금 1,032,260원, 2013. 1.분 임금 2,000,000원, 2013. 2.분 임금 1,428,570원) 및 퇴직금 1,447,670원 합계 19,908,5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체불임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임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