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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5: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평전 사거리 교차로를 내동 사거리 쪽 서 생명 과학고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유의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84 세) 이 운전하는 장애인 보행 보조용 의자차의 좌측 측면 부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캡 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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