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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6고단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1:55 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 대구은행 모화공단 지점 앞 신호 대 삼거리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39 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음주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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