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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9구합555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9. 4. 1. 설립되어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등 기술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 2.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4. 5. 참가인에게 ‘2018. 4.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 4. 6.까지 첨부된 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라’라고 요청하였는데, 첨부된 피해자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A] 참가인은 2013. 2. 26. 피해자 A에게 ‘오늘 일하기 싫은데 술 한 잔 할래 ’라는 문자를 보내 그를 불러낸 다음, 자신의 차로 피해자 A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였다.

그곳에서 참가인은 피해자 A에게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A는 자리를 피하여 화장실을 다녀왔다.

참가인은 재차 피해자 A에게 ‘옆자리로 앉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A가 어쩔 수 없이 옆자리에 앉자, 참가인은 그 가슴을 툭 치며 ‘만져보고 싶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참가인은 피해자 A를 뒤에서 끌어 안고 ‘뽀뽀를 해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A가 이를 거절하였다.

참가인은 대리기사가 운행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도 피해자 A에게 ‘한 잔 더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A는 이를 거절하였다.

참가인은 다음 날 피해자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 A가 이를 받지 않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어제 일 오해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B] 참가인은 평소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비상구를 가리키며 '저기 가서 뽀뽀나 하고 올까'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참가인은 2015. 9.경 피해자 B의 부친상을 조문한 뒤, 2015. 10.~11.경 피해자 B에게 저녁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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