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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2 2013고합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2년 6월 말 어릴 적 친구인 D으로부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일본으로 안전하게 배송해주면 1,000만 원을 운송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공주교도소에서 수감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D의 제안을 전달하자 생활이 곤궁했던 피고인 A가 이를 승낙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운송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 A가 8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밀수출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24.경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105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 불상의 F으로부터 구입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인 속칭 ‘대포폰’(G)을 피고인 A를 통해 전달받고, 피고인 A가 타고 갈 부산발 하카다행 비틀호 배편을 예매한 후, 피고인 B은 2012. 7. 27. 오후경 KTX열차를 타고 부산역으로 내려가 같은 날 18:1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호텔‘ 로비에서 D의 지시를 받고 온 성명 불상인 40대 중반의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999.65g이 은닉된 커피믹스, 비누상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고, 이를 미리 잡아둔 부산 중구 J에 있는 ‘K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 보관한 후 같은 날 22:50경 부산역에서 뒤늦게 내려온 피고인 A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함께 ‘K 모텔’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인 2012. 7. 28. 09:20경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으로 가서 피고인 B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 소지한 채 2012. 7. 28. 11:00경 부산항 출국장을 출항하여 2012. 7. 28. 13:55경 일본 후쿠오카 하카다 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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