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2] 피고인 A, B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C은 A의 사회 후배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B는 자신의 둘째 딸인 I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J(43세)이 평소 술을 마시고 I과 그녀의 아들을 자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I이 2009년 9월경 피해자의 폭행을 피해 화성시 K아파트에 있는 첫째 딸 L의 집에 피신하여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9. 9. 27.경 A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M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A의 딸인 N와 함께 강원도 횡성군으로 여행을 갔다가 강원도 횡성군 O에 있는 2층 구조의 ‘P’ 펜션 203동에서 3박 4일 예정으로 숙박하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 A는 2009. 9. 28.경 피고인 B에게 그녀의 딸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D과 N는 위 펜션에 남고, A, B,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타고 I을 만나기 위해 위 L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B는 L의 집으로 가던 중 I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가 술을 먹고 찾아와 만나자고 하면서 괴롭힌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A에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I을 자주 폭행하며 괴롭히고 있으니 피해자가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혼을 좀 내달라.”고 부탁하였다.
A, B, C은 2009. 9. 28. 23:20경 위 아파트 앞길 건너편에 있는 공원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가 I의 머리채를 잡은 채 위 아파트에서 내려오고 L이 뒤따라가 I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어 L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 혼자 위 아파트 앞길을 걸어가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에 B,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자 B는 조수석에, C은 조수석 뒷좌석에 탄 후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펜션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