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피고인 1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2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B를 접견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딸인 E가 절에서 혼자 잔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E와 같이 잔 적이 없다고 말하자 다시 수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말했던바, 위와 같은 말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E가 절에서 혼자 잔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거나 적어도 혼자 잔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 혼자 절에서 잠을 자게 한 적이 없고, 절에서 잘 때 피해자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잔 적도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라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하였던 점, ③ 피고인 B는 접견 당시 E가 절에서 혼자 잔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A가 이야기 하자 피고인 A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분명하게 같이 잔 적이 없다고 증언해야 한다고 수회에 걸쳐 강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 및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