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6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09: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19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게 하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