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87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3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5 세) 이 피고인 가게 주변을 기웃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