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2 2018고단12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22:45 경 전 남 순천시 C 아파트 경비실 근처에서, 약 1개월 전 피해자 D(64 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툰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불상의 이유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피를 흘리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의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