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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1.04 2011고단152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13.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주재하고 위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5. 개최된 ‘D아파트 엘리베이터 전면교체공사금액 및 응찰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응찰업체 4곳 중 주식회사 E가 공사금액 858,000,000원, 계약금 85,800,000원, 잔금 72,200,000원은 40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09. 7. 3.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E 직원 F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공사금액 858,000,000원 중 계약금 85,800,000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지급, 1차 중도금 공사금액의 20% 171,600,000원은 1차 준공검사 후 3일 이내에 지급, 2차 중도금 공사금액의 20% 171,600,000원은 2차 준공검사 후 3일 이내에 지급, 공사금액의 50% 잔금 429,000,000원은 12개월 할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최초 계약의 공사금액의 이자에 해당하는 37,571,6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입주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불법영득의사나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입주자들이 입주하여 있는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총 동대표의 수는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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