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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9 2018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2. 1.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4. 12. 23:0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 사노 바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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