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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5 2017고단18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 19:0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구미시 F 시장 일대에서 G을 운영하는데, 종업원으로 일하면 월급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파의 행동 대원인 점과 그로 인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달리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년 5월 초순경까지 위 보도 방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월급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년 4월 중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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