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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나822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7. 5. 14:12경 C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고를 태우고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소재 파크골프장으로 가던 중 같은 읍 양각샛터길 2-7 백진공원 주차장 부근에 이르렀는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백진공원 내 축구장 진입로를 지나 계속 진행하여 원고 차량이 축구장 언덕 밑으로 빠지게 되었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7. D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늑골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7. 8.부터 같은 달 12.까지 D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4. 7. 12. 피고가 통원치료 후 귀가하는 길에 어지러움을 느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7. 12.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이하 ‘이 사건 골절상 등’이라 한다)을 받고, 2014. 7. 13.부터 같은 해

9. 20.까지 E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내지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절상 등은 1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174,070원과 공제계약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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