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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7 2019가단600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2. 24. 18:00경 제주시 D에 있는E식당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원고 소유의 G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고 2019. 2. 24. 18:00경 제주시 D에 있는E식당 앞 교차로에서 H학교 방면에서 I매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지나던 J 운전의 K매장 방면에서 L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M 차량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택시의 좌측면(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고는 2019. 2. 24. 제주대학교병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고 2019. 2. 25.부터 15일간 제주에 있는 N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두개내상처 없는 진탕”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9. 3. 11. 퇴원하였고, 그 후 2019. 8. 8.까지 제주에 있는 O정형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NOS, 상세불명의 부위”를 상병으로 도수치료 및 충격파 치료를 병행하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보험회사인 P연합회 제주지부는 피고의 위 치료비로서 3,147,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원고가 추가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 1,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9. 3. 12.부터 2019. 8. 16.까지 제주시에 있는 O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통증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프로골프선수로서 장차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년 3월 이후 계속 예정되어 있는 골프대회에 참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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