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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4가합12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4. 11. 6. 원고에게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속된 피고의 부친 C을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차용한 2억 6,000만 원, ② 1999. 3. 3.경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③ 2004. 11. 6.경까지 C이 차용한 위 돈의 이자 1,000만 원을 합한 3억 원과 D가 C에게 빌려준 3억 원을 더하여 6억 원을 2005. 3.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6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6억 원 중 원고가 대여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중 일부청구로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3. 3.경 피고의 부친인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04. 11. 6.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6억 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 2005. 3. 말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04. 11. 9.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억 6,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같은 날 D는 C의 대리인으로서 학교법인 풍생학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년 금제2993호로 5억 원을 공탁하였고, 2005. 5. 24. 1억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4. 11. 9.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억 6,000만 원은 D에게 전달되어 피고의 부친인 C을 위해 공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부친 C을 위하여 피고에게 대여하는 공탁금 2억 6,000만 원과 1999. 3. 3.경 C에게 대여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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