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2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3.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필로폰을 구해오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은 2011. 3. 26. 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건물 1층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7. 17: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필로폰 매매 대금 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1. 3.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3. 27.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2011. 3. 경 C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거처가 없다고 하여 방 한 칸을 내주어 살게 하였는데 C이 여자와 함께 들어왔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것 같아 C을 믿지 못하여 집에서 쫓아내게 되었을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바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매, 투약하였다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마약류감정결과통보(음모-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