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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7노30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식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E는 필로폰 투약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하기 위해 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마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목격한 것처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E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F, 피고인과 함께 성관계를 하지 않고 방을 나오게 된 이유나 당시의 상황에 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E를 처음 만 나 겁을 먹은 상황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투약하고, 그 대가로 하기로 한 성관계만은 하지 않고 E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호텔 방을 나와 버렸다는 E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필로폰 상습 투약 자인 E가 이른바 수사 공적을 위하여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임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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