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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4 2018고단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24. 대전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2007.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2008. 4.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0.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4』 피고인은 2018. 1. 25. 17: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3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 01:00 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 ’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유흥 접객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유흥 접객원을 밀치고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겁을 주는 행동을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G( 여, 50세 )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계산을 하고 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너도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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