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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46927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979,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1. 21. 원고와 사이에 주채무자인 C의 원고에 대한 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 종속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 185,300,000원으로 정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미납 전기요금 등 채무는 합계 185,382,200원[= 2016년 8월분부터 2016년 11월분까지의 미납액 108,298,740원(= D 사용분) 2017년 10월분 및 2017년 11월분 미납액 77,083,460원(= E 주식회사 사용분)]이었던 사실, 그런데 C은 현재까지 위 채무 중 98,298,74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잔여 전기요금 등 채무 98,282,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는 보증인인 피고에게 민법 제436조의2 제1항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제2항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 미이행 등에 관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C은 원고에 대한 미납 전기요금 등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설령 잔여액이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나. 판단 1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436조의2 제1항은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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