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76,02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7.부터 2016. 11. 9.까지...
이유
원고가 2007. 6. 18.부터 2007. 9. 18.까지 서울 성동구 C, 1층 40평 PC(피씨)방을 피고에게 전대한 사실, 피고가 2007. 9. 18 원고에게 위 PC방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전대기간 동안의 전기요금은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PC방의 2007. 9.분 8. 16.부터
9. 15.까지의 사용분) 전기요금 미납액은 634,990원이고, 2007. 10.분(9. 16.부터 10. 15.까지의 사용분) 전기요금 미납액은 410,3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7. 9.분 전기요금 미납액 634,990원과 2007. 9. 16.부터 피고가 위 PC방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인 2007. 9. 18.까지 3일 동안의 전기요금 미납액 41,036원(= 10월분 미납액 410,360원 × 3일/30일 합계 676,026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8.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7. 10.분 전기요금이
9. 15.부터 10. 14.까지의 사용분임을 전제로 피고의 10월분 미납액이 2007. 9. 15.부터 2007. 9. 18.까지 4일분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0월분 전기요금은 2007. 9. 16.부터의 사용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3일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 감축으로 인해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