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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32053 (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5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6. 피고와 주채무자인 전기사용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 종속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8. 11. 18.부터 2020. 11. 17.까지, 보증채무 최고액 56,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2018. 12. 5.부터 2019. 3. 27.까지 발생한 원고에 대한 미납 전기요금과 연체료 등은 합계 49,452,1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납 전기요금과 연체료 등 합계 49,452,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전기요금체납시 해지예고 및 요금납부최고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채무를 일부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3. 25.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전기요금체납 사실 및 요금납부요청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연체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 종속채무 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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