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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5641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이의 부분에 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작한 2017년도 정기총회(2017. 4. 6.) 책자에 원고의 미납 관리비 액수가 2016년 기준 1,792,16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년도 정기총회(2018. 5. 31.) 책자에는 원고의 미납 관리비 액수가 2017년 기준 1,057,3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 부과/수납/미납 현황 자료에 2019. 5. 2. 기준 원고의 미납 관리비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정기총회 결산 자료 등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물론 전기요금 대납으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는 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전기요금의 대납을 위해 출연한 구분소유자들의 채권 처리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는 그 대납액 상당을 반환하거나 미납 관리비 원금 채권과 대납액 상당 원금을 대등액에서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으로 인한 채권 역시 원고의 미납 관리비 원금 채무 등과 대등액에서 정산 처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채권은 모두 상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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