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들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다.
②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특약점계약에 관련된 정 산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상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여 상해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판시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5. 7. 15. 15:56 경부터 16:32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F 상가 A 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청구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특약점계약에 관련된 정 산자료를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외 직원 3명이 회사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무실 방문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