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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7노316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대체 공로가 있음에도 피고인들 소유의 이 사건 ‘K’ 축사 진입도로( 이하 ‘ 이 사건 진입도로 ’라고 한다 )를 이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를 달리 판단하여 업무 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는 고소인 및 망 O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운영하는 ‘K’ 축사로 진입하는 거래처의 차량과 위 축사나 망 O의 주거지에 우편물, 택배 등을 배달하는 자들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진입도로가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 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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