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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23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업무 방해 부분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행위는 사전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시위 과정에서 수반된 행위이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거나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모 욕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5. 3. 9. 자 집회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 3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 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 347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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