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2015. 6. 25. 자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 드러누운 사실이 없고, ㉡ 이 사건 각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식회사 E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위 각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경계석 설치작업을 직접적으로 저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 위력 ’으로 평가 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 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 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