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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20839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과 망 F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9975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

2.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2018. 5. 1. 사망하여 피고는 그 상속인이 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느단808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8. 9. 17.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20. 3.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위 지급명령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임이 증명된 원고에게 피고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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