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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126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14,955,782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B는 2012. 11.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 C, D, 피고 중 C, D는 각 청주지방법원 2013느단112호로 상속포기 신고수리 심판을,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3느단111호로 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을 받아 각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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